광주시, 수출진흥자금 30억원 규모 융자 지원
광주광역시는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. 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원으로, 2년 거치 일시상환(변동금리) 조건이다. 올해부터 우수기업인의 경우 융자액의 10%를 추가 지원한다.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▲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▲2020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,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. 201